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」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「법인세법」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145, 2018.02.21.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」제3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「법인세법」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.
다만,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・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」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
○ 질의법인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는데 쓰이는 사업주의 공동각출금이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
2. 질의내용
○ 장애인고용부담금이
「법인세법」 제21조제5호
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1조
【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】
①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1.~ 3. (생략)
4.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
5.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(制裁)로서 부과되는 공과금